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삶에 풀어내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인 곳 식품영양학과
제목
영양사
작성일
2021.03.16
작성자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개요 : 영양사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관련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영양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시험과목 :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문제수 시험형식/배점 1교시 1.영양학 및 생화학(60) 2.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 120 객관식 5지선다형 (1점/1문제) 2교시 1.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 100 4. 합격기준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③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