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신설 응급구조학과
제목
예비군 및 병역판정검사 참여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절차 안내
작성일
2024.10.08
작성자
응급구조학과
예비군 및 병역판정검사 참여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절차 안내 □ 관련 : 학칙 제52조(출석인정) 학사규정 제31조(출석인정), 제31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출결 관리지침 제3조(출석인정) □ 예비군 및 병역판정검사 참여로 인해 수업에 출석 불가능한 학생은 아래와 같이 출석 인정을 신청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대상 수업: 예비군 훈련 일자에 강의를 진행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수업 ※ 수업방식 ‘온라인’의 경우 출석인정 교과목에서 제외됩니다.(온라인수업, 블렌디드/플립러닝 온라인 주차등 사전제작 온라인 수업) □ 출결인정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수강정보>출석인정 신청(예비군) ① 수업시작 종료일자 입력 > 강좌조회 > 사유선택 ② 증빙서류 업로드 ③ 출석인정 신청 □ 출결인정 신청 시 증빙 서류 - (예비군 훈련 참여 시) 교육필증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참여 시) 병영판정검사 출석확인서 □ 기타사항: 출석 인정 신청은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