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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인정 절차 안내
작성일
2018.03.14
작성자
양화음
출석인정 절차 안내 ◦ 신청대상자 : 다음 각 호의 결석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자 결석사유 증빙서류 출석 인정기간 1. 가족의 사망 ①사망진단서 1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 5일 2. 본인의 결혼 청첩장 5일 3. 본인의 질병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실진료확인서 중 택1 (감기 등의 질병은 안됨. 공강을 이용하여 병원갔다오는것 권장.) 2주 이내 4. 징병(신체)검사 또는 정부기관의 출두지시 관련 공문서 해당기간 5.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회합, 훈련, 행사 참가 관련 공문서 해당기간 6.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이후 졸업 예정학기 포함) 재학생의 조기취업 ①신청서 1 ②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중 택1 취업기간 7. 기타 총장이 승인한 경우 관련 공문서 해당기간 ◦ 신청방법 : 출석인정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서 받아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