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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천대학교 차세대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매 입찰 공고
부천대 제2023구18호 부천대학교 차세대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매 입찰 공고 「부천대학교 차세대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매」계약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담당 부서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에 관한 사항 5.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담당 부서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계약건명 부천대학교 차세대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매 품명 및 수량 규격서 참조 납품기한 2024.2.29.까지 기초금액 276,8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입찰, 청렴계약 낙찰방법 적격심사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2.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 지역제한, 총액계약, 청렴계약, 경쟁계약 대상 구매 계약입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서류제출 등 참가자격 요건이 미흡할 경우 청렴계약제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합니다. ◦ 낙찰 후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검토 및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 시행세칙」 제23조에 의해 6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인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제조사의 정품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4. 입찰등록 및 개찰 ◦ 등록마감 : 2024. 2. 15.(목) 10:30 ∼ 11:00 , 본 캠퍼스 밀레니엄관 6층 사무처(방문접수만 가능) ①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서식2] 가격제안서 1부 (*부가세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세부견적서 첨부하여 밀봉 제출) ③ [서식3]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서식4]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주민등록번호 미표기) ⑧ 제조사의 정품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 *부천대학교 130-82-00011 - 보증기간 시작일 : 입찰등록서류 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등록서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서류 미비 시 참가자격 박탈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2. 15.(목) 11:00, 본 캠퍼스 밀레니엄관 6층 사무처 5. 입찰 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 대학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별로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입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규격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숙지·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등록 참가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상세내용은 우리대학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9. 문의 ◦입찰 관련 : 사무처 032-610-0622 ◦규격 관련 : 학술정보원 032-6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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