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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가.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자 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다. 전문학사 취득자 신청 가능 -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단, 전문학사 취득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라. 직전학기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마.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2021. 7.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직인정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 (붙임 3. 재직의무 이행제외 업종 참조) * 제외 업종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신청자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2. 장학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3. 의무사항: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가.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금 전액반환 나.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 의무재직기간: 장학금 수혜학기(횟수) X 4개월 4. 신청마감: 2021. 09. 23.(목) 18시까지 5.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나.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6.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원스톱서비스센터 국가장학 담당자(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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