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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2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절차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안내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 인정 대상 비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4일,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Ⅱ.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신청 대상자 가. 2022년 8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1학기 및 하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나. 제외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 야간과정 재학생 2. 적용범위 가. 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수업운영 방법에 따른 출석인정 적용범위 안내 ★★★ 수업 운영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온라인 전용 교과목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현장실습 교과목(임상실습, 교육실습 등) 적용불가 학점교류 교과목 적용불가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대체 비대면(온라인)수업 적용 대면 수업 적용 실시간 수업 적용 ※ 비대면(온라인) 수업 중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재량에 따라 출석인정 적용여부 결정 가능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다.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성적평가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Ⅲ. 조기취업 출석인정 처리 절차 취업 후 14일 이내 (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14일 이내)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 (학생) ・학과로 신청서류 제출 : 취업 후 14일 이내(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14일 이내)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②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2호) ③ 수강 신청서(확인용) (경로: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④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⑤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취업정보 등록 (학과조교)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승인(지도교수 및 학과장) ・종합정보시스템에 조기취업자 정보 입력(신청서류 업로드)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정보 관리 ・교육혁신처 “서류확인” ・학생 본인이 수강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사실 고지하도록 요청 ▼ 수강과목 담당교수께 취업사실 고지 (학생) ・학생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사실 고지(학생이 직접 고지) ※ 학과에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락(F)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수업 종료일 2주전 취업유지확인 서류제출 (학생) ・학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제출 (발급일자 : 6/7(화) 이후만 인정) ⋅취업유지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출석인정 불가 ▼ 수업 종료 전 까지 (6/15(수)) 조기취업출석 인정심의위원회 심의(학과) * 6/7~6/1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여부 심의(학과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및 취업사실여부, 취업 기간 등 심의 ・심의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정보 관리 ・교육혁신처로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서면 제출 (제출목록 : ‘Ⅳ.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 참고) ▼ 수업 종료일 직후 조기취업자 확정여부 안내 (교육혁신처) ・학과 심의결과 검토 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확정’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의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정여부 안내 - 종합정보시스템의 성적입력 화면에 표시 - 표시내용 : 취업확정여부 및 취업기간 ▼ 성적입력 기간 성적정보 확인 (출석인정여부) ・전자출결시스템에는 교육혁신처에서 일괄 출석인정 반영 예정 - 조기취업기간 출석인정 여부 확인 ・성적입력 정보(출결횟수 및 점수) 확인(담당교수) ※ 교육혁신처장은 학과 및 학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제도와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취업출석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석을 불인정 할 수 있음 Ⅳ.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 (학과 ▶ 교육혁신처 : 6월 15일(수)까지) 구분 NO. 제출 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첨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3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5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취업유지 확인서류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 6/7(화) 이후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됨 심의 7 ・학과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 후 8 ・학과별 조기취업자 명단(학과장 날인) -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종료 및 조기취업자 승인처리 후 현황 출력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현황 출력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 시 학생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및 취업유지확인서류 모두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못한 경우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취소됩니다. • 교육부 감사 또는 민원발생 시 조기취업 관련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학생의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에서 엄격히 서류를 심의해주시기바랍니다. * 학생의 조기취업 서류 위/변조가 적발될 경우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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