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안내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
인정 대상 |
비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4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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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신청 대상자
가. 2023년 8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1학기 및 하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나. 제외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 야간과정 재학생
2. 적용범위
가. 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수업운영 방법에 따른 출석인정 적용범위 안내 ★★★
수업 운영방법 |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
원격전용 교과목 |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
현장실습 교과목 (임상실습, 교육실습 등) |
적용불가 |
학점교류 교과목 |
적용불가 |
대면 수업 |
적용 |
실시간 수업 (zoom, teams) |
적용 |
※ 비대면(온라인) 수업 중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재량에 따라 출석인정 적용여부 결정 가능 |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다.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성적평가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
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Ⅲ. 조기취업 출석인정 처리 절차
취업 후 14일 이내
(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14일 이내)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
(학생) |
・학과로 신청서류 제출 : 취업 후 14일 이내(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14일 이내)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②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2호)
③ 수강 신청서(확인용) (경로: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목록 확인 > 수강 신청서(확인용))
④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⑤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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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등록
(학과조교)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승인(지도교수 및 학과장)
・종합정보시스템에 조기취업자 정보 입력(신청서류 업로드)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정보 관리
・교육혁신처 “서류확인”
・학생 본인이 수강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사실 고지하도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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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과목 담당교수께
취업사실 고지
(학생) |
・학생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사실 고지(학생이 직접 고지)
※ 학과에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락(F)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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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종료일 2주전 |
취업유지확인
서류제출
(학생) |
・학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제출 (발급일자 : 6/8(목) 이후만 인정)
⋅취업유지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출석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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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종료 전 까지
(6/16(금)) |
조기취업출석
인정심의위원회 심의(학과)
* 6/8~6/16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여부 심의(학과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및 취업사실여부, 취업 기간 등 심의
・심의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정보 관리
・교육혁신처로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서면 제출
(제출목록 : ‘Ⅳ.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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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종료일 직후 |
조기취업자 확정여부 안내
(교육혁신처) |
・학과 심의결과 검토 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확정’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의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정여부 안내
- 종합정보시스템의 성적입력 화면에 표시
- 표시내용 : 취업확정여부 및 취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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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입력
기간 |
성적정보 확인
(출석인정여부) |
・전자출결시스템에는 교육혁신처에서 일괄 출석인정 반영 예정
- 조기취업기간 출석인정 여부 확인
・성적입력 정보(출결횟수 및 점수) 확인(담당교수) |
※ 교육혁신처장은 학과 및 학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제도와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취업출석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석을 불인정 할 수 있음
Ⅳ.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 (학과 ▶ 교육혁신처 : 6월 16일(금)까지)
구분 |
NO. |
제출 서류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
1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첨1)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
3 |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목록 확인 > 수강 신청서(확인용) |
4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
5 |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취업유지
확인서류 |
6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 6/8(목) 이후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됨 |
심의 |
7 |
・학과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의 후 |
8 |
・학과별 조기취업자 명단(학과장 날인)
-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종료 및 조기취업자 승인처리 후 현황 출력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현황 출력 |
주의사항 |
• 모든 서류는 제출 시 학생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및 취업유지확인서류 모두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못한 경우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취소됩니다.
• 교육부 감사 또는 민원발생 시 조기취업 관련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학생의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에서 엄격히 서류를 심의해주시기바랍니다.
* 학생의 조기취업 서류 위/변조가 적발될 경우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