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 후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 휴학자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휴학원서, 성적 대체 허가원, 입영통지서 사본
중간평가 성적을 기말평가 성적으로 대체 인정
학생
휴학원서, 성적대체허가원, 입영통지서 학과제출
학과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후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
교육혁신처
사유 확인 및 승인 후 학과 통보
학과
교과목 성적대체
원스톱서비스지원센터 제출 후, 교육혁신처로 성적대체허가원 및 입영통지서 사본 자료 이관됨.
학사규정 제34조(성적)
학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