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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0.09.14
작성자
김민지
[2020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 연장 안내] 1.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0학년도 2학기 2·3학년 재학생 (단, 계약학과 제외) 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는 신청 불가 2. 대상기업 및 제출서류 가. 취업인정 중소·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나. 장학생 추천 기준 - 취·창업 준비 계획 작성 필수 * 기존의 취·창업의지 평가 시 기·취업(예정) 항목 삭제 - 소득수준 미반영 3. 장학금액: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가. (보증보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 취업기업 장기재직 혜택 = 6개월 당 2개월 의무종사기간 감축 마. 의무종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5. 신청기간: 2020. 9. 14(월) ~ 9. 25.(금) 18:00 까지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신청학생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해야함 7. 문의사항: 원스톱서비스센터 국가장학금 담당자 (0561)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다. 지원유형
1) 취업지원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2) 창업지원유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4. 의무사항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한국장학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