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인성, 현장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 양성 세무회계학과
제목
휴학 관련 원서
작성일
2019.09.17
작성자
장지수
[휴학 관련 안내 및 서류] 1. 일반휴학 1) 제출서류 : 휴학원서 (질병휴학 : 휴학원서, 종합병원에서의 4주이상 진단판정을 받은 진단서) 2) 휴학기간 : 1년 단위로 두 학기 초과 불가능 3) 유의사항 : 3회 초과 불가능 2. 병역휴학 1) 제출서류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휴학기간 : 군복무기간 동안 ~ 전역 후 해당 복학학기 전 3) 유의사항 장기복무 시 : 장기복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서 제출 군입대 후 귀향조치 될 경우 : 15일 이내 귀향증을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및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신고 3. 휴학연기 1) 제출서류 : 휴학연기원서 2) 휴학기간 : 1년단위로 두 학기 초과 불가능 4. 산업체위탁과정 휴학 시 유의사항 1) 산업체위탁생은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 한해서만 휴학을 허가함. 2) 질병과 출장의 경우 4주 이상 장기적이어야하며, 소속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유의사항 1)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이후 일반휴학가능. (1학년 1학기의 경우 병역휴학, 질병휴학에 한해서만 휴학 허가) 2) 일반휴학의 경우 휴학연기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3회 초과 시 본인 사유서 작성 및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후 의견서 제출. 3) 모든 서류는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및 지도교수님, 학과장님의 결재 이후 서류 제출 가능. 4) 휴학(학적변동)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본인의 의사로 제출한 것이며, 휴학(학적변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5) 도서대출이 있는 학생의 경우 도서 반납 후에 휴학 가능. 6) 휴학생은 개인 신상 변동 시 대학홈페이지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상 변동 사항을 수정해야 함. 7) 학적변동 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음. ※ 휴학 관련 원서 첨부파일 및 대학홈페이지 참고 : https://www.bc.ac.kr/user/nd88318.do#attach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