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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장지수
[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1. 미등록 휴학기간: 2020년 2월 17일(월) ~ 2월 21일(금) 2. 참고사항: 가. 휴학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나.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군휴학자 포함)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휴학연기(일반휴학연기, 군휴학연기)는 제외(휴학가능) 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첨부된 '휴학원서(질병)', '휴학연기원서(질병)'으로 작성 라.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2019. 6.개정판)' 개정에 따라 원서의 보유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첨부된 원서로 작성 마.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 군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등 군휴학관련 증빙서류 필히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