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휴먼의 가치를 실천하는사회복지학과
제목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안내]
작성일
2023.02.03
작성자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행정조교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여 휴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휴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이후 미등록 휴학 불가 ▶ 미등록 휴학 기간: 2023년 2월 6일(월) ~ 2023년 2월 10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가, 나 중 택1 가.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 휴학신청(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원서 서명 → 지도교수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승인 나.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 휴학신청(서면제출) → 지도교수/학과장 날인 →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 ▶참고사항 - 인터넷(포털시스템)휴학 신청의 경우 휴학 신청 방법 및 전자서명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휴학 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원서(질병), 휴학연기원서(질병)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