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된 사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비서사무행정학과
제목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8.23
작성자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과
1. 신청대상자: 2025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 ※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출석인정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4대보험 가입자) 2) 3개월 이상 근로계약한 자 3) 주 4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3. 불인정 유형 1) 일용직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등) 3) 체험형 인턴 4) 개인 창업 및 프리샌서 4.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붙임 3) 2)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2) 3)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종합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5)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주 4일,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는 되는 서류 등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나. 학생 신청기한 1)개강 후 취업 - 취업일자 기준 7일 이내 신청 2)개강 전 취업 - 개강 전 취업일 경우 8/30(금)까지 제출바랍니다. *조기취업자 학생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사실 고지(학생이 직접 고지)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락(F)발생할 수 있음 다. 제출방법: ghkd0632@bc.ac.kr로 기간 내에 제출 5. 적용 범위 - 출석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6. 성적평가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조기취업 신청 학생은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사실 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락(F) 발생할 수 있음) ※ 온라인 전용 교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이 안되니 반드시 수강해야함 ※ ※ 중간 및 기말고사의 경우 담당 과목 교수님께 연락드린 후 따로 일정 조율하여 시험 및 과제대체로 반드시 시험 진행이 이루어져야함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및 취업유지확인서류 모두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못한 경우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취소됩니다. ※ 교육운영처장은 학과 및 학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제도와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취업출석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석을 불인정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