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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2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9.03
작성자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
2026학년도 2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기간 내 소속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이란? - 본 대학 입학 이전 또는 재학 중 산업체에서 법적 고용관계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근무기간·직무내용 및 수행결과, 소속학과 교육과정 및 직무역량과의 연계성 등을 심의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만으로 학점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과 및 대학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학점인정 여부 및 인정학점이 결정됩니다. 2. 신청대상 - 본 대학 재학생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1)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산업체에서 법적 고용관계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력일 것 2) 근무기간, 직무내용 및 수행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3) 수행 직무가 소속학과 교육과정 및 직무역량과 연계될 것 4) 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신청 제외: 휴학생, 학위취득유예자, 편입생, 계약학과 재학생(일학습병행 P-TECH 포함), 외국인 유학생, 산업체 위탁과정 재학생 ※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산업체란 (붙임1) 2026학년도 2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안내 참고 3. 신청기간 및 제출처 - 신청기간: 2026. 8. 31.(월) ~ 9. 4.(금) 11:00까지 - 제출처: 소속학과 -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학과에 제출 4. 학점인정 기준 총 근무경력 최대 인정학점 교과목명 이수구분 성적표기 3년 이상 5년 미만 3학점 산업체 근무경력Ⅰ(3학점) 전공 P/N 5년 이상 10년 미만 6학점 산업체 근무경력Ⅰ(3학점) 산업체 근무경력Ⅱ(3학점) 전공 P/N 10년 이상 9학점 산업체 근무경력Ⅰ(3학점) 산업체 근무경력Ⅱ(3학점) 산업체 근무경력Ⅲ(3학점) 전공 P/N - 학기별 최대 3학점, 재학 중 최대 9학점까지 인정 - 총 근무경력에 따른 최대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산업체 근무경력Ⅰ·Ⅱ·Ⅲ」으로 학기별 최대 3학점씩 순차 인정 5. 제출서류 - [서식1]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신청서 - [서식2] 근무경력 직무기술서 -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 인정받고자 하는 근무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 해야함 ※ 직무기술서는 학과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역할 및 기여도, 해당 경력이 현재 전공 학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산업체 근무경력은 근무기간만으로 학점이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행 직무가 소속학과 교육과정 및 직무역량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 학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최종 학점인정 여부 및 인정학점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 세부 신청대상, 인정 산업체, 인정하지 않는 경력 및 학점인정 기준 등은 붙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