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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3.24
작성자
행정조교
2021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사오니 해당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생신청 기간 - (기존) 2021. 3. 3.(수) ~ 3. 17.(수) 18:00 - (연장) 2021. 3. 19.(금) ~ 4. 2.(금) 18:00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필수 제출 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ㅇ 추가 제출 가능 서류(필수 서류 아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문의: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