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창의융복합 교육을 통한 반려동물산업 전문가 양성 반려동물과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보좌역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작성일
2023.10.04
작성자
부천대학교 반려동물과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2.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 예정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임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보좌역 전문임기제 다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임용일부터 1년 ※ 임기는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 3. 주요 업무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청년보좌역 •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요구 전달 및 의견수렴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 부처별 청년보좌역 간 업무 협조 • 기타 청년정책 관련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검토 등 ※ 채용 후 사무분장에 따라 일부 업무 변경 가능 4. 응시 자격(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19세~만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2년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나. 응시자격요건 : 직무기술서(참고) ○ 응시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 직급(분야)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청년보좌역) 경력 ①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④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행정, 경제, 정책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기관·기업·단체·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직무분야학위 :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정책학, 농학, 농화학, 생물학, 화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축산, 수의(명칭 변경 학과를 포함) 등 관련 학과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이며, ‘경력’ 요건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 형태,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여러기관에 중복지원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 충족 시 인정) - 응시 자격 및 요건 충족 후 초과하는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로 차등하여 우대 - 관련 직무분야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 실적이 있는 경우 아래 요건 충족 시 건별로 차등 우대 * 최근 5년 이내(’18.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응시 자격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표창(채용 신청자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으로 한정, 단체 제외) * (표창‧상훈)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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