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창의융복합 교육을 통한 반려동물산업 전문가 양성 반려동물과
제목
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
작성일
2023.09.22
작성자
부천대학교 반려동물과
Ⅰ. 목 적 ◦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동물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동물보건사를 양성·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Ⅱ. 근 거 ◦「수의사법」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시행 Ⅲ. 주요내용 ◦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후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Ⅳ. 평가인증기관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