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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알림
작성일
2022.11.28
작성자
부천대학교 반려동물과
가. 시험 시행 일시 : 2023.2.26.(일) 10:00 ~ 13:50 ○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개별 좌석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1주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공지하고, 당일 시험장 출입구 등에 안내 예정 나. 시험 과목, 시험 교과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 교과목 문제수 기초 동물보건학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60 예방 동물보건학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60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60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20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 동물보건학(60개), 예방 동물보건학(60개) 10:00~12:00 120분 2 임상 동물보건학(60개),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개) 12:30~13:50 80분 * 배점 : 문제당 1점 가.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 교통편 ① 지하철 : 3호선 대화역(도보 7분, 대화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058번, 대화역 5번 출구 버스정류장 039, 082, 089번) ② 버스(출발지 기준) : 서울역·광화문·신촌 – 1000, 2000, M7106, 9714, 9708, 9701, 1100 / 영등포 – 9707, 1500 / 김포공항 – 150, 56 / 일산지역 – 55, 55-2, 97, 200, 600, 900, 056 ③ 광역버스(출발지 기준) : 강남 – 9700 / 분당·성남 – 8109 / 안양 8407 / 대화역 – 058, 039, 082 ④ 공항리무진(출발지 기준) : 인천공항 – 7400 / 김포공항 – 7300 ⑤ KTX(출발지 기준) : 서울역 3번 출구 – 1000, 2000, M7106 / 행신역 - 97 * 교통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가. 접수기간 : 2023.1.16.(월) 09:00 ~ 2023.1.20.(금) 18:00 나. 접수방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원서접수’ →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동물보건사 안내 영상 → 시험안내 및 동의 메뉴에서 ‘원서접수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 개인정보 확인(증명사진 업로드, 주소 입력 등) → 시험장소 확인 → 결제 → 전자 수입인지 구매 사이트로 이동 후, 수입인지 출력하여 업로드 → 접수완료 확인(접수증) → 응시표 출력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 2만원(전자수입인지 - 행정수수료 용) 라. 작성 서류(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 응시원서(첨부 서식 참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마. 응시표 교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후, 출력하여 사용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23.3.3.(금)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 → 로그인 → ‘필기시험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 「수의사법」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을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