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창의융복합 교육을 통한 반려동물산업 전문가 양성 반려동물과
제목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시스템 오픈(https://openedu.bc.ac.kr/)
작성일
2025.01.11
작성자
부천대학교 반려동물과
아래 법률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수해야 하는 120시간의 이수교육 사이트가 오픈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수강신청 후 응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2021.8.28. 기준)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