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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8월24일 2급 필기시험 시행(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작성일
2024.05.24
작성자
부천대학교 반려동물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필기 8월 시행…자격시험 누리집은 오늘 공개 예정 - 뉴스1 (news1.kr)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소유자를 지도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첫 필기시험이 오는 8월 24일 치러진다. 시험장은 수도권·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 전국 6개 권역 12개 내외의 장소에 마련될 예정이다. 농정원은 오는 27일까지 시험장을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격증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시행됐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5과목이다. 1급과 2급 모두 동일하다.
24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필기 및 실기 시험이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농정원은 8월 24일 치러지게 되는 필기시험의 시험장과 오는 10~11월 예정된 실기시험의 시험장을 모집 중이다.
첫 필기시험 접수는 6~7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등록 및 상세한 일정은 별도의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누리집은 이날 공개를 앞두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1·2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올해에는 2급 자격시험만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유사한 자격이 체계없이 운영되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자격시험 시행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1급 자격시험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응시 가능하다.
2차 실기시험은 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2급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다. 다만 농식품부는 추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을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