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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교육생 모집
작성일
2018.06.07
작성자
최재민
1. 교육과정 개요 가. 주최/주관 :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 나. 교육기간 1) 실무형 집중교육과정(8주) : 2018. 6. 22(금) ~ 8. 17(금) ※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2) 채용 및 인턴십 연계 지원 : 수료생에 한해 연중 수시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연계를 통한 채용 또는 인턴십 지원 ※ 채용 또는 인턴십 참여기업의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유동적 운영 ※ 2014~2017년 수료생 평균 취업률 80% 다. 교육시간 : 09:30 ~ 17:30 (7시간, 주5일 교육) 라. 교육장소 : 경기테크노파크(안산) ※ 판교 교육장(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구축 완료 시 일부 교육 판교에서 진행 될 수 있음 마. 모집인원 : 40명 내외 ※ 교육 신청현황 및 취업수요에 따라 추가 가능 바. 주요 교육내용 구분 교육과정 주차 주요내용 Ⅰ단계 지식재산 기초교육 1주차 ∙ 입교식/오리엔테이션 ∙ 【특강】지식재산인력으로 살아가는 길 ∙ 【특강】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요령 ∙ 특허법 실무위주 이론교육Ⅰ 2주차 ∙ 특허법 실무위주 이론교육Ⅱ ∙ 상표법 실무위주 이론교육 ∙ 디자인보호법 실무위주 이론교육 3주차 ∙ 선행특허/상표/디자인 정보조사의 이해 및 실습 ∙ 특허맵 등 기술동향조사 방법 실습 Ⅱ단계 지식재산 심화교육 4주차 ∙ 특허분쟁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전략 ∙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협상전략 및 계약서 작성 실무 ∙ 중국 특허법 개요 및 출원시 주의사항 등 중국 지식재산권 교육 5주차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판단 실무 ∙ 특허명세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실무 Ⅲ단계 지식재산 실습교육 6주차 ∙ 명세서 작성 실습 및 토론Ⅰ ∙ 명세서 작성 실습 및 토론Ⅱ ∙ 조사분석 및 국내권리파트 작성 실무 Ⅰ 7주차 ∙ 명세서 작성 실습 및 토론Ⅲ ∙ 명세서 작성 실습 및 토론Ⅳ ∙ 조사분석 및 국내권리파트 작성 실무 Ⅱ 8주차 ∙ 명세서 작성 실습 및 토론Ⅴ ∙ 명세서 작성 실습 및 토론Ⅵ ∙ 조사분석 및 국내권리파트 작성 실무 Ⅲ ※ 상기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대상 : 경기도민 또는 경기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경기도민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소재 시·군일 것 3. 신청/접수 구 분 주 요 내 용 기 간 • 2018. 5. 1(화) ~ 6. 15(금) 신청방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 및 선택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임정훈 연구원 - Tel : 031-500-3048 / E-mail : jhlim@gtp.or.kr 4. 전형절차 및 예정일정 1차 서류검토 및 면접일정 안내 ⟶ 2차 면접전형 실시 ⟶ 최종 합격자 공고 2018. 6. 18 2018. 6. 19.~ 6. 20 2018. 6. 21 ※ 접수기간 연장 등 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 가능 5. 제출서류 구분 주 요 내 용 제출서류 필 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2) 1부.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표시) 1부. 해당자 • 국민연금가입내역서(국민연금공단 발행) 1부. (경력증빙용도)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정부민원 홈페이지 발급가능) 각 1부. • 기타 자격사항 증명서 각 1부. 6. 교육생 특전 가. 교육비 및 교재 : 경기도 전액 지원 (식비 및 교통비 제외) 나. 교육 실습용 노트북 1인1대 무료 지원(대여) 다. 교육시간 80%이상 이수시 경기도지사명의 수료증 발급 라. 교육수료자 대상 지식재산분야 취업 연계 지원(수료생 평균 취업률 : 80%)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2차 면접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 지참 라. 취업 후, 고용 증빙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가입내역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