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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2.01
작성자
김민정
<2018학년도 1학기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자 (단, 1차 신청자 제외) 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지원가능 ※ 4.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제출방법 참고 2. 변경사항 나. 장애학생 성적기준 폐지 다. 초과학기 제한 폐지 (단,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라. 2018학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지원 대상자*는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 신규지원 대상자: C학점 경고제, 장애학생, 초과학기 재학생 마.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1988. 1. 1. 이후 출생자에 한함) 바. 소득분위별 장학금 (단위: 천원) 구 분 기초수급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다자녀 2,600 2,600 2,600 2,600 2,250 2,250 2,250 2,250 2,250 Ⅰ유형 2,600 2,600 2,600 2,600 1,950 1,840 1,840 600 337.5 ※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금액은 5월 확정 예정 3. 신청일정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현재 ~ 2018. 3. 13.(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4. 신청방법 구 분 신입생 18학년도 3·4학년 입학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및 복학생 재입학생 학 적 학부 신입생 학부 편입생 학부 재학생 학부 재입학생 학 번 수험번호 수험번호 현재 학번 현재 학번 학 년 1학년 3학년 또는 4학년 현재 학년 현재 학년 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5.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제출방법 나. 신청기간: 2018. 4. 2.(목) 9:00 ~ 4. 13.(금) 18:00 예정 다. 신청절차: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6. 기타사항 다. 2018학년도 1학기 교육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 가능 7.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또는 원스톱서비스센터(☎ 032-610-0561)
가. C학점 경고제 완화: 소득구간 기초수급 ~ 3분위 (단, C학점 경고제 2회에 한함)
가. 신청기간: 2018. 2. 5.(월) 9:00 ~ 3. 8.(목) 18:00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나. 학사정보 작성방법
1)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기혼인 경우 배우자
2) 동의방법: 한국장학재단 홈체이지 온라인 동의
3) 준비사항: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4) 기타사항: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방문 및 팩스 등으로 서면동의 가능
※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 없음
가. 대 상: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단, 2학기 복학생은 제외)
가.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할 경우 소득분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 및 교내복지장학금 수혜 불가
나. 학생정보(학과, 학번 등)를 오류로 기입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