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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5.30
작성자
김나영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아람장학금, 가족사랑장학금, 복지장학금D)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18년 6월 4일(월) ~ 6월 15일(금) 가 . 가족사랑장학금 1) 대 상: 2인 이상의 형제, 자매 등 가족이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가족 2명(혹은 3명) 중 대표로 1명만 신청 2)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지급시기: 7월 중 지급 예정 4) 참고사항: 재학 중 최대 2회 지급 나. 복지장학금D 1) 대 상: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6~7분위이며,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 성적70점 이상(신입생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이고,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학생 또는 다자녀가정(형제 및 자매 3명이상)의 자녀인 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소득분위 확인 2)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명의) 3) 지급시기: 국가장학금 ∥유형 지급완료 후 7월말 ~ 8월초 지급 예정 4) 참고사항 ① 복지장학금D는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②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5분위 학생의 경우 신청 없이 복지장학금A, B, C 지급 다. 아람장학금(산업체위탁, 전공심화) 1) 대 상: 현직공무원, 공사 및 지자체 근무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근무자, 군인으로 종사하며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단, 전공심화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만 해당) 2)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1부 3) 지급시기: 7월 중 지급예정 4) 참고사항: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된 학생은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방문 신청(해당 학생 본인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 4. 유의사항 가. 이전학기에 신청했던 학생도 위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처리합니다. (상환 확인: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자금대출이 없는 학생은 신청서에 기재한 학생명의 계좌로 입금) 라. 타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해당학기 총 장학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마.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포털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 → 등록장학정보 → 장학금수혜내역
2. 장학금별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