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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절차
작성일
2019.08.26
작성자
최신영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절차 조기취업 출석인정 가능 대상자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2019학년도 2학년) 인정항목 : ★출석만 인정★ , 교과목의 과제 제출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는 인정X (2학기 수강한 모든 과목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필히 응시해야함!! ★특히 교양★) * 부득이하게 시험시간에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별도로 시험 진행 * 온라인 수업의 경우 조기취업과 상관없이 온라인 강좌를 모두 수강해야 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절차 1. 취업 후 7일 이내 학과사무실로 아래 서류 제출 (방학 중 취업은 9월6일까지 제출) ①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파일) ②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③ 수강신청서(확인용) _ 학과사무실 방문 시 출력가능 ④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근로계약서 * 신청서류 5개 항목 모두 필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 전화 시 팩스로 032-610-3229(학과사무실)출력 가능 > 학과사무실 확인 전화 필수) ※학과사무실 방문하셔서 제출해주세요(팩스X)※ 2. 서류 제출 후 승인 될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개별 연락 예정(SMS통보) 3. 본인이 직접 수강하는 모든 과목 담당 교수님께 조기취업 사실을 고지 할 것 (온라인 수업 제외) 4. 12월 9일 (월) 이후 취업 유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처음에 낸 서류와 별도로 12월 9일 이후 발급 된 것만 인정) 조기취업 출석인정 주의사항 1. 출석인정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 2. 처음에 서류를 내서 인정을 받더라도 마지막 제출서류(12월9일 이후)를 내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은 취소 처리 3. 조기취업 서류 위/변조 적발 시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음 4. 조기취업 중도 퇴사의 경우 학과에 알린 후 수업 출석해야 함 5. 창업자 및 파트타임 근로자(알바)는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