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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4.14
작성자
최솔
1. 신청대상 (아래내용 모두 충족해야만 함) 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소상공인 확인서 주소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2.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나.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3. 장학생 신청대상자들은 붙임문서의 제출서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1599-2000)
4. 신청기간: 2020. 4. 13.(월) ~ 4. 27.(월)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