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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20.08.14
작성자
최솔
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자격 가.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대상자 가족의 승무경력이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신청일정: 신청기간: 2020. 9. 1.(화) ~ 9. 29.(화) 18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www.koswec.or.kr 4. 세부내용: 붙임참조 5. 기타 문의사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표전화: 051-46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