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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출석인정신청 절차 변경 안내
작성일
2019.02.28
작성자
김나영
□ 출석인정 신청 절차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증빙서류 업로드 후 학과, 교무처 전자결재 학생이 직접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미사용) □ 주의사항 1. 출석인정 신청은 결석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출석인정은 강좌당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3회까지 가능) (단, 조기취업의 경우는 예외) 3. 본인의 질병의 경우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치료가 아닌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인정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4.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최대 퇴학 징계까지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