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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고졸 후 학습자(희망사다리 II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22.09.07
작성자
부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2022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자 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다. 전문학사 취득자 신청 가능 -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단, 전문학사 취득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라. 직전학기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마.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2022. 7.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직인정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 (붙임 3. 재직의무 이행제외 업종 참조) * 제외 업종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신청자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2. 장학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3. 의무사항: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가.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금 전액반환 나.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 의무재직기간: 장학금 수혜학기(횟수) X 4개월 4. 신청마감: ~ 9. 29.(목) 18시까지 5.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나.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6.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또는 원스톱서비스센터 국가장학 담당자(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