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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작성일
2021.01.19
작성자
부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Ⅰ. 감염증 유형별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No. 구분 출석인정 기간 공통서류 증빙서류 본인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본인 가족 ① 확진자 완치시까지 자가격리해제 시까지 -출석인정신청서 (별첨) 의료기관 진단서 -격리통지서 (문자) -주민등록등본 ②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통지서(문자)를 받은 경우 통지서(문자)를 받은 일자로부터 2주일 통지서(문자)를 받은 일자로부터 2주일 격리통지서 (문자) -격리통지서 (문자) -주민등록등본 ③ 의심증상에 따라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증명서류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방문일자 (단, 약국에서의 단순 의약품 구매 처방전은 불가) - 의료기관 증명서류 진단서 등에 의사의 자가격리권고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2주 이내) 진단서 등에 의사의 자가격리권고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2주 이내) 의료기관 증명서류 -의료기관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④ 해외 입국자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출입국 증명서 -출입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⑤ 자율자가격리자 증상발현 당일 포함 3~4일 - 조치확인서(대학 보건실) Ⅱ. 출석인정 절차(의심증상 발생 학생본인) 구분 절차 등교 전 1. 학과사무실에 감염증 의심증상 관련사항을 통보 2. 본교 보건실에서 해당학생에게 등교가능여부 연락 수업 중 1.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의심증상을 통보 및 보건실 즉시방문 2. 보건실 조치사항 이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 1. 감염증 의심증상이 발생: 학과에 통보 2. 감염증 의심증상이 해소(자가격리조치 완료):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분 절차 학과 1. 학생에게 제출해야할 증빙서류 안내 학생 2. 본교 보건실 우선방문하여 발열체크 및 조치확인서 수령 3.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학과 4.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교육운영처에 협조문 발송 교육 운영처 5. 출석인정 승인처리 6. 해당 학생 및 수강과목 교원에게 SMS 발송 가. 위 1번의 ① ~ ④에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구분 절차 학생 1. 본교 보건실 우선방문하여 발열체크 및 조치확인서 수령 2.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조치확인서 제출 학과 3.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조치확인서 확인 후 교육운영처에 협조문 발송 교육 운영처 4. 출석인정 승인처리 5. 해당 학생 및 수강과목 교원께 SMS 발송 나. 위 1번의 ⑤에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Ⅲ. 수업중 감염증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수업중단된 경우 해당강좌 수강생 출석인정 구분 주체 절차 당일 담당 교원 1. 의심증상 발생학생 보건실 연계 조치 2. 보건실로부터 수업중단 등 통보 받음 3. 수강생 격리/귀가 등 조치 시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출석명단 제출 필수) 학과 4. 교원으로부터 해당강좌 해당일에 출석한 수강생 명단 수령 5. 교육운영처에 통보(출석명단 제출) 교육 운영처 6. 해당강좌에 출석한 수강생 및 수강생의 잔여수업 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 관련 SMS 발송 7. 강좌정보 확인 후 해당강의실 폐쇄 조치(행정지원처) 8. 해당 강의실 사용하는 강좌별 담당교원 및 학과에 강의실 폐쇄관련 SMS 발송 증상회복 후 등교 학과 9.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10. 교육운영처에 출석인정 협조문 발송(의심증상 발생학생, 해당강좌의 출석 수강생) 교육운영처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이 아닌 출석인정 사유는 기존의 출석인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본교 보건실 방문하여 조치확인서 수령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조치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과에서 협조문 발송(교육운영처) → 교육운영처 승인 일반 출석인정 절차 (붙임1 참조)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