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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안내
작성일
2022.08.11
작성자
부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2022학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안내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 인정 대상 비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주 4일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Ⅱ.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신청 대상자 가. 2023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2학기 및 겨울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나. 제외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 야간과정 재학생 2. 적용범위 가. 인정 범위 출석인정 적용범위 안내 ★★★ 수업 운영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온라인 전용 교과목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현장실습 교과목(임상실습, 교육실습 등) 적용불가 대면수업 적용 블렌디드러닝 수업 적용 ※ 온라인 전용 교과목은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용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아 졸업학점이 부족해 졸업탈락이 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중도퇴사 및 이직 준비자는 반드시 조교에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성적평가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출석인정서류제출 (학생) 취업 후 14일이내 제출 (개강 전 취업 시 개강 후 14일이내 제출)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 수강 신청서(확인용) ※ 수강신청서 수강신청서(확인용) 발급 경로 > 수강신청목록확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제출 시 회사 직인 필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취업유지 확인서류제출 (학생) 수업종료일 14일 전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일자 : 12/3(토) 이후만 인정)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제출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치쉬업 사실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 하지 않을 경우, 과락(F)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원본서류 제출 * 조기취업자 또는 조기 취업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말씀해주세요.
Ⅲ.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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