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삶에 풀어내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인 곳 식품영양학과
제목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작성일
2021.08.24
작성자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Ⅰ. 감염증 유형별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No. 구분 출석인정 기간 공통서류 증빙서류 본인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본인 가족 ① 확진자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기간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 의료기관 진단서 ②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통지서(문자)를 받은 경우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격리통지서 (문자) - 격리통지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③ 의심증상 등으로등교중지한 경우 - (코로나19 자가진단) 진단일자 - (의료기관 증명서류) 방문일자 (단, 약국에서의 단순 의약품 구매 처방전은 불가) - 조치확인서①)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류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검사결과서 (문자) - 검사결과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④ 해외 입국자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출입국 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⑤ 백신예방접종 ②) 백신접종일, 익일포함 2일 - 접종확인서 ①) 조치확인서: 코로나19 자가진단 체크 시 보건실에서 발급하는 출석인정 증빙서류(자가진단 기록이 없을 시 발급 불가) ②)백신 접종일은 시험기간(중간, 기말)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립니다. Ⅱ. 출석인정 절차(의심증상 발생 학생본인) 1. 감염증 의심증상이 발생 :자가진단에 해당 항목 체크 자가진단 항목 1. 현재 감기 증상(예.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몸살 등)이 있나요? 2. 본인이 접촉자로 통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가요? 3.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인가요? 구 분 절 차 등교 전 1. 자가진단에 해당 항목 체크 2. 보건실에서 해당학생에게 등교가능여부 연락 3. 학생본인이 학과 및 담당 교수님께 해당 상황 전달 수업 중 1.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의심증상을 통보 및 보건실 즉시방문 2. 보건실 조치사항 이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 2. 감염증 의심증상이 해소(자가격리조치 완료) :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출석인정은 강좌당 3회까지 가능(4회부터는 결석) ※ 조치확인서는 자가진단 기록이 없을경우 발급 불가 구 분 절 차 학과 1. 학생에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안내 학생 2.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학과 3.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담당 교원 4. 출석인정 승인처리 Ⅲ. 수업중 감염증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수업중단된 경우 해당강좌 수강생 출석인정 구분 주체 절차 당일 담당 교원 1. 의심증상 발생학생 보건실 연계 조치 2. 보건실로부터 수업중단 등 통보 받음 3. 수강생 격리/귀가 등 조치 시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출석명단 제출 필수) 학과 4. 교원으로부터 해당강좌 해당일에 출석한 수강생 명단 수령 5. 해당강좌에 출석한 수강생 및 수강생의 잔여수업 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 관련 SMS 발송 교육 운영처 6. 강좌 정보 확인 후 해당강의실 폐쇄 조치(행정지원처) 7. 해당 강의실 사용하는 강좌별 담당교원 및 학과에 강의실 폐쇄관련 SMS 발송 증상회복 후 등교 학과 8.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9.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담당 교원 10. 출석인정 승인 처리 11. 학생 출결사항에 출석인정 반영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이 아닌 출석인정 사유는 기존의 출석인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