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사람들유아교육과
제목
2022학년도 출석인정 처리 매뉴얼 안내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일
2022.03.03
작성자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입니다. 출석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드리오니, 출석인정 처리 매뉴얼 및 신청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격리(입원) 해제 통지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자나 알림톡을 캡쳐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Ⅰ. 감염증 유형별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No. 구분 출석인정 기간 공통서류 증빙서류 본인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본인 가족 ① 확진자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기간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 의료기관 진단서 ②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통지서(문자)를 받은 경우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격리통지서 (문자) - 격리통지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③ 의심증상 등으로등교중지한 경우 - (코로나19 자가진단) 진단일자 - (의료기관 증명서류) 방문일자 (단, 약국에서의 단순 의약품 구매 처방전은 불가) - 조치확인서①)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류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검사결과서 (문자) - 검사결과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④ 해외 입국자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출입국 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⑤ 백신예방접종 ②) 백신접종일, 익일포함 2일 - 접종확인서 ①) 조치확인서: 코로나19 자가진단 체크 시 보건실에서 발급하는 출석인정 증빙서류(자가진단 기록이 없을 시 발급 불가) ②)백신 접종일은 시험기간(중간, 기말)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이 아닌 출석인정 사유는 기존의 출석인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