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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석인정 기준 변경 안내 (2024.5.1. 시행)
작성일
2024.05.07
작성자
부천대학교 치기공과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석인정 기준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4.5.1.(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3차 개정판)」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 인정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24년 5월 1일 ■ 출석인정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출석인정 격리 권고기간(5일) 출석 인정 일반 질병과 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