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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산업체 위탁반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3.03.20
작성자
부천 대학교 경영학과
아래와 같이 공적증명서 제출을 위촉드리오니 산업체 위탁반 재학생 여러분 께서는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경영학과 산업체 위탁반 재학생 제출 기한 : 4월 5일(수) 18시 까지 *기간내에 미 제출시 제적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lcy7511@bc.ac.kr) 메일 제목 : 학번 / 이름 / 공적증명서 제출 ※ 이직자의 경우, 위탁교육계약서 원본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 증빙서류는 3월 20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1. 직장인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2.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서 3. 농업인 1) 농지대장 ※ 이직자 추가 제출서류 1) 자발적 이직 : 3개월 이내에 이직 (지연시 사유서 제출) - 위탁교육계약서 2부(반드시 원본 학과사무실 제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비자발적 이직 : 6개월 이내 이직 (지연시 사유서 제출) - 권고사직서, 폐업증명서, 실업급여 확인서 등 - 위탁교육계약서(반드시 원본 학과사무실 제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위의 공백기간은 4대 보험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공백기간 3개월 이상 확인 시 제적 예정 ·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공백기간 6개월 이상 또는 회사측에 의해 퇴직 확인 서류 미 제출 시 제적 예적 * 가족회사의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해당되지않습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 토목 기업의 경우 산재 보험의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2023학년도 1학기 산업체 위탁반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