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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절차 안내]
작성일
2022.11.03
작성자
관리자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절차 안내 Ⅰ. 조기취업자의 “취업” 기준 ★★★ 인정 대상 비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4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일용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 인턴 Ⅱ.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신청 대상자 가. 2023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나. 제외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 야간과정 재학생 2. 적용범위 가. 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수업운영 방법에 따른 출석인정 적용범위 안내 ★★★ 수업 운영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온라인 전용 교과목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현장실습 교과목(임상실습, 교육실습 등) 적용불가 학점교류 교과목 적용불가 플립러닝 적용 블렌디드러닝 적용 대면 수업 적용 ※ 비대면(온라인) 수업 중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재량에 따라 출석인정 적용여부 결정 가능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다. 인정항목 :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라. 성적평가 1)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2)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Ⅲ. 조기취업 출석인정 처리 절차 취업 후 14일 이내 (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14일 이내)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 (학생) 반드시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학과로 신청서류 제출 : 취업 후 14일 이내(개강 전 취업 : 개강 후 14일 이내)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②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2호) ③ 수강 신청서(확인용) (경로: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④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⑤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취업정보 등록 (학과조교)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승인(지도교수 및 학과장) ・종합정보시스템에 조기취업자 정보 입력(신청서류 업로드)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정보 관리 ・교육혁신처 “서류확인” ・학생 본인이 수강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사실 고지하도록 요청 ▼ 수강과목 담당교수께 취업사실 고지 (학생) ・학생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사실 고지(학생이 직접 고지) ※ 학과에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락(F)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수업 종료일 2주전 취업유지확인 서류제출 (학생) ・학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제출 (발급일자 : 12/3(토) 이후만 인정) ⋅취업유지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출석인정 불가 Ⅳ.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 (취업유지 확인서류12월 9(금)까지) 구분 NO. 제출 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첨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3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5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취업유지 확인서류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 12/3(토) 이후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