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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일
2024.10.25
작성자
관리자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1. 조기취업자의 「취업」인정 기준 인정 유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4일 이상, 주30시간 이상 근무 하는 자 불인정 유형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등) 체험형 인턴 등 개인 창업 및 프리랜서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가. 적용 대상 1) 2025년 2월 졸업대상자인 재학생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자 ※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제외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 야간과정 재학생 나. 적용범위 구분 내용 인정범위 수업운영 방법에 따른 출석인정 적용범위 안내 수업 운영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용여부 원격전용 교과목 적용불가(미수강시 결석 처리됨) 현장실습 교과목(임상실습, 교육실습 등) 적용불가 학점교류 교과목 적용불가 대면수업 적용 실시간 수업 (zoom, teams) 적용 인정기간 학기 중 재직기간 학기 중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자는 퇴사 즉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는 출석으로 불인정함. 인정항목 출석에 한하여 인정함 성적평가 담당교원은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조기취업자는 수강 교과목별로 과제물 제출 등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 및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조기취업으로 인해 부득이 정해진 시험기간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이 미리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교원은 별도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3. 조기취업 출석인정 처리 절차 ■ 제출처 : 각 학과 사무실 ■ 제출기한 : 취업 후 14일 이내 (개강 전 취업: 개강 후 14일 이내) 취업 후 14일이내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 (학생)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 ②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제2호) ③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종합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④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주 4일,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는 되는 서류 등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취업정보 등록 (학과조교)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승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 ・종합정보시스템에 조기취업자 정보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원본 보관) ※ [경로] 종합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정보 관리 ・교학처 “서류확인” ・학생 본인이 수강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사실 고지하도록 요청 ▼ 취업사실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학생 직접 고지 ・학생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사실 고지(학생이 직접 고지) ※ 학과에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락(F)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수업 종료일 2주전 취업유지확인 서류제출 (학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학생 → 학과사무실) ※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제출 ⋅취업유지확인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출석인정 불가 ・발급일자 : 2024. 12. 2.(월) 이후 ・제출기한 : 2024. 12. 6.(금) 까지 ▼ 수업 종료 전 까지 조기취업출석 인정심의위원회 심의(학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여부 심의 (학과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및 취업사실여부, 취업 기간 등 심의 ・심의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증빙서류 및 회의록 업로드) ※ [경로]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정보 관리 ・교학처로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원본 제출 (제출목록 : “ 4.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참고) ・회의실시 : 2024. 12. 6.(금) ~ 12. 12.(목) 중 회의 실시 ※ 취업유지확인서류 최종 수합 후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제출기한 : 2024. 12. 12.(목) 17시 교학처 ▼ 수업 종료일 직후 조기취업자 확정여부 안내 (교학처) ・학과 심의결과 검토 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확정’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의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정여부 안내 - 종합정보시스템의 성적입력 화면에 표시 - 표시내용 : 취업확정여부 및 취업기간 ▼ 성적입력 기간 성적정보 확인 (출석인정여부) ・전자출결시스템에는 교학처에서 일괄 출석인정 반영 예정 - 조기취업기간 출석인정 여부 확인 ・성적입력 정보(출결횟수 및 점수) 확인(담당교수) ※ 교학처장은 학과 및 학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제도와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취업출석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석을 불인정 할 수 있음 4. 조기취업 출석인정 최종증빙서류 제출서류 목록 (학과 ▶ 교학처) ■ 제출처 : 교학처 ■ 제출기한 : 2024. 12. 12.(목) 17:00까지 구분 NO. 제출 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첨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3 ・수강 신청서(확인용) ※ [경로] 종합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수강정보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서(확인용) 4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5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주 4일,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는 되는 서류 등 취업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취업유지 확인서류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증명서 ※ 12/2(월) 이후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됨 심의 7 ・학과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 후 8 ・학과별 조기취업자 명단 (학과장 날인) - 조기취업 출석인정심의위원회 종료 및 조기취업자 승인처리 후 현황 출력 [경로] : 학사행정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현황 출력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 시 학생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및 취업유지확인서류 모두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못한 경우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취소됩니다. • 교육부 감사 또는 민원발생 시 조기취업 관련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학생의 학위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에서 엄격히 서류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조기취업 서류 위/변조가 적발될 경우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 징계 할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