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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인정신청 안내]
작성일
2025.12.03
작성자
관리자
출석 인정 신청 신청대상자 다음 각 호의 결석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자 신청대상자결석사유, 증빙서류, 출석인정기간 으로 구성된 신청대상자를 보여주는 표 결석사유 증빙서류 출석인정기간 1. 가족의 사망(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5일 2. 본인의 결혼 청첩장 등 5일 3. 자녀의 결혼 청첩장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일 4. 본인의 질병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 및 질병치료, 입원 등에 관한 증명서류 2주 5. 징병(신체)검사 또는 정부기관의 출두지시 (예비군 훈련 등) 관련 공문서 해당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회합, 훈련, 행사 참가 관련 공문서 해당기간 7.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이후 졸업 예정학기 포함) 재학생의 조기취업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수강신청서(확인용)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취업기간 8. 본인의 출산 출산 관련 증명서류 20일 9. 배우자의 출산 출산 관련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0일 10.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 해당기간 11. 그 밖에 총장이 승인한 경우 관련 공문서 해당기간 신청방법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제출 신청가능시기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해야 함. https://www.bc.ac.kr/bcu/academic/info03.do
다음 각 호의 결석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제출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해야 함.
https://www.bc.ac.kr/bcu/academic/info0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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