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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코로나19) 안내 및 신청서]
작성일
2023.03.02
작성자
관리자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안내 및 신청서 ■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절차 1.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2. 학과사무실 방문 후 서류 확인 3. 결석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수강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4. 담당교원은 서류 확인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 처리(●) 출석인정 횟수: 강좌당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3회까지 가능) ■출석인정 종류 ■학생 개별 신청에 의한 출석인정(수강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관련 학과/부서를 통한 출석인정 _코로나19 출석인정 * 코로나 경우 격리기간 현 기준 방역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