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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출석 인정(코로나19) 안내 및 신청서]
작성일
2022.09.01
작성자
관리자
2022학년도 2학기 출석 인정 안내 및 신청서 ■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절차 1.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2. 학과사무실 방문 후 서류 확인 3. 결석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수강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4. 담당교원은 서류 확인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 처리(●) 5. 성적 입력 시, 출석인정일을 ‘지각, 조퇴 시수 합계‘ 또는 ‘결석시수합계’에 포함시키면 안됨 ■출석인정 종류 ■학생 개별 신청에 의한 출석인정(수강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관련 학과/부서를 통한 출석인정 _코로나19 출석인정 *코로나 출결인정은 본인 확진시에만 가능하며, 동거인 확진시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 지침 변경사항 ※※ 본인이 확진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일 경우 7일 격리 유지 (동거인 확진일로부터) - 3일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안내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안내 격리 해제 후 3일 간 주의 기간 (동거인 확진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주의기간 권고 ※ 확진 후 즉시 담당방역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