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인성, 현장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 양성 세무회계학과
제목
자퇴 관련 원서
작성일
2019.09.17
작성자
장지수
[제적/자퇴 관련 안내 및 서류] 1. 제적 대상 1) 해당 휴학기간 종료 후 3주 이상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 계출 결석 4주(28일)을 초과한 자 3) 재학 중 타대학 입학으로 인해 이중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재학년한을 초과한 자 6)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산업체위탁교육 규정에 따라 제적 2. 자퇴 1) 제출서류 : 자퇴원서, 부모님동의서, 지도교수의견서(학교 방문 후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후 지도교수님 작성) + 기타-타대학 입학으로인한 자퇴의 경우 타대할 합격증 사본 2) 유의사항 : 개강 이후 자퇴하는 경우 - '등록금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 환불 ※ 등록금반환기준 - 학기개시전 :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 5/6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 59일 : 수업료 2/3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60일 ~ 89일 : 수업료 1/2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90일 ~ : 반환하지 아니함 * 자퇴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동일학과로 재입학 가능 ※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및 지도교수님, 학과장님의 결재 이후 서류 제출 가능. 2) 자퇴(학적변동)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본인의 의사로 제출한 것이며, 자퇴(학적변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학적변동 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제적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퇴 관련 원서 첨부파일 및 대학 홈헤이지 참고 : https://www.bc.ac.kr/user/nd71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