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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체 위탁생 공적증명서 (이직 시)
작성일
2019.12.04
작성자
장지수
[산업체 위탁생 공적증명서(이직 시) 제출] 산업체 위탁생은 퇴직 후 이직 시 공백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의 미비 및 미제출 등의 경우 제적 등의 학적 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 등 기본 제출 서류 2. 이직 시 제출 서류 * 총 제출 서류(필히 확인 후 기간 내에 제출) * 공백기간은 학기 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입학~졸업 시까지 해당하는 것이므로 방학기간도 해당됨. ※ 모든 서류의 발급일은 제출일과 근접한 최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사진이 안보이는 경우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