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인성, 현장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 양성 세무회계학과
제목
출석인정서류
작성일
2020.11.18
작성자
김민지
출석인정서류 1. 신청대상자 다음 각 호의 결석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자 2. 신청방법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조치확인서 제출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제출(출석인정신청서 포함) 3. 신청가능시기 :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해야 함. 4. 제출서류 : 관련 증빙서류, 출석인정신청서 5. 절차 ※ 관련근거 - 학칙 제52조(출석인정) 및 학사규정 제31조(출석인정) 6. 유의사항 ① 출석인정은 강좌당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단, 조기취업의 경우는 예외)
② 본인의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치료가 아닌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인정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최대 퇴학 징계까지 받을 수 있음